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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운좋은거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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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채무자의 아파트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이후에 채권자1이 가압류를 하였고,

경매과정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각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되었을 경우

위 가압류 채권자1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일까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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