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채무자의 아파트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이후에 채권자1이 가압류를 하였고,
경매과정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각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되었을 경우
위 가압류 채권자1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일까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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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압류된 조세, 공과금 채권자
가압류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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