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초짜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가 가압류가 신청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경매 낙찰 이후 말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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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초짜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가 가압류가 신청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경매 낙찰 이후 말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