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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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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후 정본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집행권원이 두개(이행권고결정문, 소송비용액확정문)를 입력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 집행권원을 병기해도 가능하나, 집행대상 채권이 동일하고 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라면 통상 하나의 신청서에 이행권고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함께 적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해서도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되, 동일 채권에 대한 집행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금전 집행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역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복수인 경우 신청서에 이를 병기한 뒤 합산청구가 허용되며, 별도 신청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가 불필요한 결정과 필요한 결정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집행 절차 전략
      신청서에는 두 결정의 사건번호, 결정일자, 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합계 청구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류대상 채권의 특정이 중요한 만큼, 집행권원의 범위를 오해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일부 법원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요구하므로 이를 미리 첨부해 보완요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집행명령 발령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제3채무자의 송달 문제 등을 고려해 송달 주소지와 계좌정보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 시 추심명령 전 가압류 검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