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결정조서로 압류를 진행할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일 경우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청구했는데요.
압류할 집행권원이
조정결정조서이면...어떤게 필요한가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도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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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조서, 확정, 송달증명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우선 압류를 진행해보시고 보정명령에 따라 추후에 보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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