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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빈티지한뱀눈새247
빈티지한뱀눈새247

현금 공탁(재판상의 보증) 이후 절차는요?(강제집행정지)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었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압류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현금 공탁 이후 결정문 수령 후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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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송달여부를 확인하고, 송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