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청구금액 및 내용 도와주세요.
지급명령 신청시 채권자가 2명이고, 채무자가 1명입니다.
채권자 2인이 각각 받아야 할 돈이 3,000,000원이라면
청구금액은 3,000,000원인가요? 6,000,000원인가요?
또한 청구취지, 청구원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청구취지>
1. 금 3,000,000 원
<청구원인>
x. 채권자 2인에게 각각 3,000,000원 청구합니다.
청구금액의 총 액수는 6천만원이고, 청구취지 저렇게 쓰면 바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청구취지 기재례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 甲에게 △,△△△,△△△원, 원고 乙에게 △,△△△,△△△원, 원고 丙, 丁에게 각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3,000,000원
2.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
[청구원인]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각 3,000,000원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청구 취지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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