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후, 강제 집행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알고있음)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 명령에서 금액 청구시에 송달비용과 독촉 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제목 그대로입니다.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알고있음)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 명령에서 금액 청구시에 송달비용과 독촉 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