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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굳센오이냉국
제목 그대로입니다.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알고있음)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 명령에서 금액 청구시에 송달비용과 독촉 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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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