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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ump
Triump22.01.02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돈을 받을 내용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신청을 한 다음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압류나 가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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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라 보시면 되므로, 신청원인 등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권원으로 작동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

    이때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진행중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기타 대여한 사실, 갚아야 하는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등을 입증하시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압류 및 추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확정되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 여부와 무관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 처분으로 사전에 가능하며, 압류는 추후 집행 절차이므로 집행문인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제기가 도과되었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