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이 와서 이의신청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지급 명령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바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
1. 승소후에 기한 없이 승소판결 받고 바로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2. 모든 가압류 (부동산 , 채권 , 유체동산 ) 이런것들을 동시에 걸수있는지
3.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걸수있는지
4. 가압류후에 강제집행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를 알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보전처분과 본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준비되는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능하며, 지연에 따른 권리 소멸이나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의 실효성은 재산 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제적 조사와 동시 집행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을 구성하므로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 허용됩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부동산, 채권, 동산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집행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병렬적 조치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부동산 가압류는 특정 부동산의 표시가 필요하므로 대상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 거래관계, 주소지 등을 기초로 채권 가압류나 동산 집행을 우선 병행하고,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 이후 본집행 신청도 절차상 병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집행 중복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해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집행의 목적과 순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형식적 하자나 송달 문제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압류 시점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그 총액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압류 건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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