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중입니다 가압류를 걸고싶은데요
법원하자감정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추심하면 그사이 재산 빼돌리면 안될것같은데 하자감정결과 나오면 그때 가압류 미리 걸수있나요?
가압류는 어느시점부터 걸 수 있나요
그리고 가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도사건이어서 변호사를 다시 또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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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제기 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선임계약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 제기 이전에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소송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진해중인 변호사님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말해주시면 진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하고 보통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는 편입니다. 또한 당초 선임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