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쁜족제비1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고 제3자 채무자 진술서 까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 말고 미래에 들어오게될 돈까지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만약 미래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가 된상태라면 새로 들어온 돈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액의 범위까지 입금된 금액이나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