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
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명을 선택할 때, 기타(금전) 선택하고 미납 임대료(차임)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2) 지연손해금은 12%로 청구하면 되나요>
3) 채무자인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생략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4)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서류인가요?
5)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등본 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6) 만일 명도도 필요하고, 청소비 등의 기타 비용도 청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사건명 분류에서 [기타(금전)]을 선택하신 후, 사건명 항목에 '임대료(차임)' 또는 '미납 차임 청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납 임대료(월세)는 민사상 채권 중 금전 채권에 해당하므로 기타(금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연이자율은, 지급기일 다음 날 ~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전날: 연 5% (주택) 또는 연 6% (상가),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연 12%를 적용하여 기재 바랍니다.
3.4.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송달이 원활한 주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6. 인도소송과 함께 차임 지급 청구를 한번에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