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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 명령 신청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채무자가 저한테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쓰기전에 법원에서 이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변제 할때 분할 변제가 가능할까요?
3. 서류를 낸사이에 일부 변제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손에새우깡
지급 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변제할 때 분할 변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채무자와 합의가 필요해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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