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중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1. 현재상황
•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 이후에 채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증거자료를 발견했습니다.

• 현재 사건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신청했고 제가 보정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자문받고 싶은 내용:

1. 이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제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보충서면이나 추가자료 제출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발령, 확정되기 전이라면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채무자의 메시지는 채무 인정과 변제기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제출 형식은 전자소송 기준으로 추가자료 제출서 또는 보충서면이라는 제목으로 내고, 첨부자료는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송금내역, 갑 제3호증 채무자의 변제약속 카카오톡 캡처처럼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