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자문 요청 드립이다.
1. 상황 요약:
•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 이후에 추가 증거자료를 발견했습니다.
• 현재 사건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확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자문받고 싶은 내용:
1. 이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제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보충서면이나 추가자료 제출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서면과의 배치되는 내용은 적으면 안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추가 증거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제출서 + 서증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