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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개222
정겨운개22223.09.21

소액 민사 소송 보정명령에 서증과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제가 원고인 상태에서 재판일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소송 진행중 증거 다 첨부해서 제출 했는데 그 파일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게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서증은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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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각 증거들이 무슨의미인지, 왜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한 증거설명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다 제출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