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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소송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1항과 2항을 재판부에 같이 회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1항은 자료 회신 때문에 시일이 걸리니 2항을 먼저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실무상 어떤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해하신 대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정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조회 신청부터 한 후에 회신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보정사항을 한번에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보정사항 이행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는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간 내 보정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