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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직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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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이후 의견서

얼마 전 구약식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첨부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법원에서 1. 피고인 소환장 2. 의견서 그리고 3. 국선변호인 신청서 양식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형사공판 의견서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이전에 별지의 탄원서로 적어 제출한 내용이 이 "의견서"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내준 국선변호인 신청서도 제가 활용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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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견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신청서에서 의견을 모두 개진했다면 위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서도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