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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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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기일 및 서류 문의. 피고인소환장.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피고인소환장 한장만 등기로 받았습니다.

  1. 의견서랑 국선변호인 선임 서류도 같이 보내주는걸로 아는데, 이 서류들은 언제 보내줄까요?

    공판기일 전에는 보내줄까요?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목록(증거서류) ,성행및 환경 정상에 관한 의견 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서류들)

  2. 첫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 없이 가게 될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요청하면 첫기일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공판기일이 다음으로 잡힐까요?? 이때 판사는 다른사람으로 바뀔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통 공소장이 제출되어 기소가 되면 법원을 통해 말씀하신 서류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당일 선임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판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