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타이밍 문의 공판 기일 전 혹은 선고기일 전.
최후변론 서류 , 증거서류, 의견서, 양형자료
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첫 공판기일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증거인부동의 서류도 국선변호사와 협의 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Q)
첫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요청 할 것이라면,
다음 공판 기일이 확실히 잡히나요?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공판기일 안잡히고 선고 바로 할수도 있나요??
Q) 선고기일 전까지만 위에 말한 4가지 서류들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첫 공판 기일 전 에 무조건 위의 서류들을 다 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확실히"는 100%의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장의 판단을 확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첫기일이라면 보통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기일을 잡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첫공판전에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