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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6.10

판결 전 추가자료 및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판결이 다음주 목요일 입니다.

추가증거 제출 및 변호사 의견서, 판사가 요구한 녹취록 원본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기 몇일전까지 제출해야하나요?

(국선변호사님께서 깜박하고 제출안하다가 이제서야 제출해서 마감기한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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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질문자분이 새로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선고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라면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 기일을 종결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 선고일 이전에 적어도 2-3일 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결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선고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며, 늦어도 판결선고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