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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관수리13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준비서면 및 서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를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재개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재판부에서 변론재개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될 수도 있나요?
변론재개가 불허되어도, 변론재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들은
선고일 전까지 재판부에서 증거로 체택하여 검토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것이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채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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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재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가 되지 않는 한 증거채택이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