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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재판장님이 내렸다면 원고측에서 추가로 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된다는 뜻입니까?

원고인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이후에 변론기일이 왔고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원고측 내용이 부족하니 준비서면을 더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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