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재판장님이 내렸다면 원고측에서 추가로 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된다는 뜻입니까?
원고인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이후에 변론기일이 왔고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원고측 내용이 부족하니 준비서면을 더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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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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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변론조서 기재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 내용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판사는 원고측 주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이라고 결정했다면, 이는 원고 측에서 주장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져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귀하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서면에서는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적 논리를 더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