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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0.22

변론기일 속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인데

판사가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될때 원고에게 입증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니 보충하라고 얘기를 하고 속행하나요?

아니면 제출한 자료만 참고해서 그냥 판결을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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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약간 재판 진행이 다른데

    부족한 부분을 입증하라고 알려주거나 암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더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앞서서 기록을 충분히 읽어 보고 들어오는 판사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입증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판사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원고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할 것인지 확인하고 원고가 없다고 하면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