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방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고 한달 전 1차 변론기일 진행 후 속행되었습니다.
첫 소송제기 서면 제출 후 약 세~네 차례 더 준비서면으로 제출했고 상대방 서면에 대해 반박할때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재판 진행중에 판사님께서 왜 이렇게 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느냐,
어느 법무사에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라더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변론기일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최종 주장에 대해 정리한 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