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방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고 한달 전 1차 변론기일 진행 후 속행되었습니다.

첫 소송제기 서면 제출 후 약 세~네 차례 더 준비서면으로 제출했고 상대방 서면에 대해 반박할때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재판 진행중에 판사님께서 왜 이렇게 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느냐,

어느 법무사에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라더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변론기일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최종 주장에 대해 정리한 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여러 차례 준비서면만 내오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주장을 정리한 서면은 그대로 준비서면으로 내시면 되고, 증거는 준비서면에 인용·첨부하되 별도의 '서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그 사본을 붙이고, 문서를 증거로 낼 때는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사본과 함께 서증(재판에 제출하는 증거서류)으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쟁점 파악이 어렵다고 보면 요약준비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일 전 최종 주장은 준비서면(재판장이 명한 경우 요약준비서면)으로 정리하시고, 추가 증거는 원고이면 갑 제○호증, 피고이면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서증으로 따로 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으나, 아무래도 주장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속하여 서면을 제출한 것에 관하여 재판장님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법리에 따른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판사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로 보이며, 단순히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장을 담은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