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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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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 기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원고 이며,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장 접수시 입증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1. 변론 때도 동일한 증거를 다시 제출 해야할까요?

  2. 변론시에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 주장을 얘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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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사님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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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변론때 동일한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론기일 진행은 판사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기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언급하고 진술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신 것을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증계획이나 추가로 할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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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동일한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하셔도 안됩니다.

    2.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고,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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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접수한 내용이라면 변론기일에 다시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에 다시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바가 있으면 답하실 수 있고, 이외에도 본인이 강조하거나 주장할 게 있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주장이 장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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