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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3

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입장인데, 피고와 수 장의 준비서면을 3~4차례 주고받으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변론기일에 이 모든것에대해 판사님께 직접 진술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답만 하는 방식인가요?

2. 보통 제 판결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3.판사님들은 미리 준비서면같은것들을 검토하고 오시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읽어보시는건가요?
4.복장이라던지 따로 준비해가야 할 것들이 있나요? (진술에 필요한것은 준비서면으로 완벽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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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론 쥐지를 간단히 진술하면 됩니다.

    2. 판결선고는 변론기일이 몇 차례 진행되고,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지금 재판의 진행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몰라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3. 미리 검토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4.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마스크는 꼭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정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서류 및 증거 제출한 것 확인하는 방법, 청구원인과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가 많습니다.

    2.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보통 서류를 검토하고 오십니다.

    4. 신분증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부에 따라서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이 직접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이 역시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쟁점이 간단하다면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나오십니다.

    4.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답만 하면 됩니다.

    2. 재판시간은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확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

    3. 미리 검토하고 오십니다.

    4. 가급적이면 정장등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출하신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여 서면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준비기일에 변론 시간은 대개 10분 내외에서 끝나고 추후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선고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준비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오십니다.

    4. 특별히 제한된 복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준비서면 사항을 재판장(판사님)께서 간단하게 심문하실 수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