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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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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2심 항소이유서제출후 추가 서류제출도가능한가요?

1심에서는 준비서면여러번 쓸수있었는데 1심 패소했어요 제가 항소해서 항소이유서제출했는데 깜빡하고 항소이유서에 못쓴게있거든요? 나홀로소송중인데 추가 준비서면 또 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 제목으로 추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심은 1심 판결문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2심)에서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서에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은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주장입증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므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 진행 중에는 준비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