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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다 못쓴거 준비서면에 써도 되나요?

항소이유서에 다 못쓴거 준비서면에 써도 되나요?

항소이유서에서 이런 이런부분은 (준비서면에서) 조 더 자세하게 입증하겠다 , 이렇게 쓰고 , 다 못 쓴거는 준비서면에 써도 되나요?

항소이유서에 원심 판결문 반박 위주로 쓰고, 핵심 아닌거는 준비서면에서 보충하려고요.

근데 항소이유서에서 처음에 다 안썼다고 새로운 주장 아니냐고 판사님이 뭐라할까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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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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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안 적고 준비서면으로 이를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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