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이유서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무조건 써야하나요?
더이상 제출한 증거는 없고 재판부의 판결오류로 항소를 하려는데요
항소이유서에 저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부분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항목에 그 내용이 주된 항소취지라는 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