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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느시125
더이상 제출한 증거는 없고 재판부의 판결오류로 항소를 하려는데요
항소이유서에 저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부분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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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있는 경우에만 쓰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하시고 항소를 한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한다고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항목에 그 내용이 주된 항소취지라는 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