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
1) 항소이유서 또는 첫 항소심 준비서면에, 아래 1-4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형식을 권고한 것인가요?
2) 또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