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차이가 궁금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며칠남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은 한참 후에 잡혀 있습니다.
1) 항소이유에 대한 이유만 간단히 기재한 후 제출한 후, 자세한 항소이유 내용과 & 입증방법 증거들을
준비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2) 아니면 항소이유서가 중요하므로, 항소이유서에 모든 것을 전부다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싶은데, 항소 이유서에 모든것을 다 기재 및 입증하여 일찍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