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차이가 궁금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며칠남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은 한참 후에 잡혀 있습니다.
1) 항소이유에 대한 이유만 간단히 기재한 후 제출한 후, 자세한 항소이유 내용과 & 입증방법 증거들을
준비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2) 아니면 항소이유서가 중요하므로, 항소이유서에 모든 것을 전부다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싶은데, 항소 이유서에 모든것을 다 기재 및 입증하여 일찍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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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항소이유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단하시기에는 항소이유서에 일괄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이 사건파악에 도움이 되십니다.
어차피 준비서면에 내용을 나눠 담더라도 재판이 1회에 끝나지 않으므로 실익은 없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