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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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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거나 주민번호 기재를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않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의1. 저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조회로 통신사와 국세청에 신청하면 될까요?

문의2.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기 어려울 경우 8월 31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맘이 조급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전환뒤에 위 사실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연기신청하면 되나 답변1에서 기재한 것처럼 보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보정 기한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