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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

2017년 지급명령 사건으로

당시에는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재개발로 없어진 주소라서 전산 상에 해당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지급명령때나 지금 재산명시 신청때나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계좌번호는 없는 계좌라 뜨고, 핸드폰 번호 또한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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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