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뛰어난타조183
뛰어난타조18322.04.12

지급명령 이후 채무자 초본 발급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주소만 아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던데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정본 + 강제집행신청서(또는 집행불능조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없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초본을 얻기 어려울 경우로 미리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중에만 신청 가능하고 민사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주소 보정 명령 등이 나오면 (강제집행 신청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