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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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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초본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관할 주민센터를 가야하는건지 아님 아무 주민센터가도 발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