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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메추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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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시 준비사항은 뭔가요?

재산명시신청후 보정명령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와 주소변동내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 가면 발급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와 현재 주소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주소만 알고있는데 발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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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면 밝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앞자리와 현재 주소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주소"로 채무자가 검색되는 경우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다면 질문자분은 위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인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