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시 준비사항은 뭔가요?
재산명시신청후 보정명령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와 주소변동내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 가면 발급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생년월일 앞자리와 현재 주소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주소만 알고있는데 발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면 밝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앞자리와 현재 주소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주소"로 채무자가 검색되는 경우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다면 질문자분은 위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인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