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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동사무소에 피고 등본을 받을 예정이고, 별개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등본 발급시 상대방 전화번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발급시 상대방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을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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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기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등본 발급으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