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서 제출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으면,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주민등록초본은 발급해왔어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에 초본을 첨부하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보정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초본을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