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사업장주소로 지급명령 확정, 추심 신청 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라는 보정서나왔습니다.
채무자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후 확정되어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를 발급받아 추심작업을 진행했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 사업장주소로 하였고, 송달은 전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자: 주민번호, 집주소 모름 (휴대폰번호,사업자번호만 알고 있음)
주민센터에서 해당내용으로는 초본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과거의 주소를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 단계에서 이동통신사나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조회할 수 있으나, 현재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사실조회신청도 어렵습니다. 다소 편법이긴 하지만 다시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