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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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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시 주민등록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며 미정산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겠어서 비워둔 상태에서 전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주소지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본인수령이 되었던 사업장 주소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되어 있고 동일 명의 사업자로 다시 발급한 사업자 주소로 보냈는데 본인 수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역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름, 일부 입금 내역(상대방이 나에게 입금), 내용증명을 보낸 사업장 주소, 본인 휴대전화번호 뿐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지급명령 신청 중 주민번호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1.“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주민번호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2.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주민번호 사실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는 사실조회신청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그러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