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문의 있습니다.

2021. 10. 29. 09:41

1.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받았습니다. 주소불명

(차용증에 적힌 주소를 입력하지않고, 신분증 주소 입력)

2.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구청에가서, 그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제출용으로 떼고,

맨 마지막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 하였습니다. (용도:법원제출용 같이 pdf파일로 첨부)

진행하면서 특별송달도 함께 신청 하였습니다.

3. 결과가 또 주소불명이 떳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법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주소입력, 그리고 주소 불명이라 초본을 뗴서 초본에 나온 주소를 입력한것인데.

주소 불명이라고 결과가떠버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재송달, 특별송달을 하여도

결국 송달이 안 된다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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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특별송달을 하고 보정된 주소를 작성한 보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송달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이유 등을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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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여 주소불명이라면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0.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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