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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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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여서 이번에 2번째 특별송당 신청을 했는데요 만약 또 폐문부재여서 주소보정명령 떨어지면 또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고 법원에 공시송달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저번에 주소보정은 특별송달신청으로 뜨는데

이번에 신청한 건 주소보정으로 나와서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둘 다 특별송달 통합으로 신청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는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