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여서 이번에 2번째 특별송당 신청을 했는데요 만약 또 폐문부재여서 주소보정명령 떨어지면 또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고 법원에 공시송달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저번에 주소보정은 특별송달신청으로 뜨는데
이번에 신청한 건 주소보정으로 나와서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둘 다 특별송달 통합으로 신청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는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