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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되서
오늘 주소보정명령 내려와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다시 땠습니다.
그리고 주소보정해서 특별송달 신청했고요.
이러고도 폐문부재되면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더 뭔가가 있나요....
이쯤되니 솔직히 지침니다....
그리고 송달비용같은건 상대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청구가 불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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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 이후에도 폐문 부재가 되면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비용 역시 추후 말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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