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우승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항상겸손한작가
항상겸손한작가

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채권자로 지급명령을통한 소송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과정은 지급명령 주소보정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법정 주거주소 변동이 없는것을 확인 한후 특별송달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제출은 한지 2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급명령절차로 할 수있는 과정의 끝이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를 통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민사전환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2.민사전환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3.민사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100만이하 소액사건)

4.채무자가 법정 실거주 주소에 거주하고있지않다면 민사본안에서 추가로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

5.채무자가 1년 넘게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스스로 지정한 변제일 하루전에 변제기한을 매번 회피하듯 미루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상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것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진행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민사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연락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10분의1 정도 낮기 때문에 10분의9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선택사항입니다.

    4.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닏나.

    5. 민사소송은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