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 가능 여부

2022. 07. 19. 02:49

채무자가 심증이지만 지가 받고 싶은것만 가려 받는 느낌이더라구요

소장 부본만 송달 받고 이후 민사나 민사집행이나 다 송달이 안되더라구요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증명

재산명시 (이건 송달 안되서 각하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모두 다 송달이 안되서

채무자 주소지 동사무소로 가서 제3자 이해관계자(채권 채무자)로 사실조사 요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 진행해서, 현재 최고 중인데요

최고 후에 직권결정으로 거주불명자로 되면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제3자 고발 혹은 진정)가 가능할까요? (고발인 자격이 있는 지 등 법률적인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하여 그것이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2. 07. 19.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