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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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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권고결정후 채무자의 초본을 뽑으러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초본을 뽑을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송달받은 주소에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초본을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여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는상황이고 이런경우 실거주지랑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재산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신용조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3.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실거주지를 알아야 합니다.

    4.채무자의 주소보정을 통해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위해서는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번호를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