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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불독22
박식한불독2222.09.06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돼요

1. 어떤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안갚음.

2.채무자가 현재살고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을함

3.지급명령정본을 바탕으로 채권압류및 채권추심 신청을함.

4.채권압류및 추심신청할때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하기에 사실조회신청을함.

5.법원에서 전화와서 보정명령내려줄테니 주민센터가서 채무자 초본 발급받아서 주민번호 찾아오라고함.

(솔직히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갔던게 저는 사실조회신청을 은행에했고, 채무자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기제해서 제출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은행에 사실조회를하면 알수있을껄 굳이 보정명령받고 없는시간 만들어서 주민센터가서 초본을 발급받아야되나 싶었음, 그냥 귀찮아서 떠넘기는거 아닌가..?해서.. )

6.주민센터가서 초본 발급받으려고 조회해보니 상대방은 전입신고안한상태로 거주중이라서 초본발급 불가.

7.다시 법원에 연락해보니 그러면 그냥 사실조회신청을해보자고함.(처음부터 했으면 됬지않을까 싶었음.)

8.며칠지나서 법원에서 연락오더니 사실조회신청을 불응해서 나보고 알아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오라고함.

(사실조회를 불응했다는게 은행측에서 불응한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이 불응했다고함.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건 말안해줬다고하고, 그냥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번호알려줄테니가서 상담받아보는게 어떻냐고함.)

9.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불응했는데 어떻게하냐고 물어봄

(왜 안됬냐고 물어보길래 법원에서 이유는 안알려주고 안된다고 했다니까 뭔소리냐는식으로 물어봄

일반인은 개인정보에 접근할수없기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건데 , 양식과 신청이 정당하면 안된다고 하면안된다고함

담당자한테 안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와야 방법을 제시해줄수있다고함.)

10.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된다고하니까 본인도 모른다고함

과장한테 다시 물어볼텐데 그래도 말안해줄 확률이 높으니 알아서 주민번호를 찾는게 나을꺼라고함.

이게 진짜 맞는 상황인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했듯이 개인이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접근할수없기에 법원을 통해서 알려고하는건데

법원은 이유조차 알려주지않고 그냥 안된다고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장 욕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위한 초본발급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사실조회 신청은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거부된 상황에서는 결국 거부사유를 추측하여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과 연락을 요청하여 거부사유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