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주민등록 초본에 신고거주불명 등록을하여 거주불명자로 표시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021. 11. 05. 11:00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2250 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갚기로한 기일을 3번이나 어기면서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주소보정결정이 내려져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후 전화번호를 근거로 통신사 사실조회요청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통보받았으나 이를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거주불명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보정이 어려워 지는데 향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자금 회수의 형사소송등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소가 불명한 경우라면 보정을 할 수 없는 점에서 공시 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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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거주불명자로 뜬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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