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

현재 대여금 독촉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를하여민사 진행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전화번호 수신정지를 포함 카카오톡,모든 SNS의 탈퇴를 진행하여 추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였으나 3달째 집주소는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의 기존 거주지에 가보니 제3자의 다른인물이 이미 거주중이였습니다 (채무자와는 모르는사람)

-최근 다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최근집주소를 확인해보니 그대로였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말고도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1천만원 이하)을 빌린상태입니다

-사실조회를 하여 핸드폰,집주소를 조회했으나 핸드폰은 신규번호로 등록된것이 발견됐으나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않으며, 집주소는 여전히 기존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 위의 사실로 통해 채무자는 대여금소송말고도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현재 채무자의 신변을 확인 할수없는데다 연락이 닿더라도 채무의사가 없을걸로 예상되는데 변제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당사자정정표시를 해도 의미 없을 행정낭비같은데 무엇을 더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피해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다수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용하고 잠적한 점은 사기죄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문 획득이 최선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므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권 추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 있다면 유효하지만, 실익이 없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소 판결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을 차단한 것은 기망행위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외에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외형상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비용발생)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