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
현재 대여금 독촉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를하여민사 진행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전화번호 수신정지를 포함 카카오톡,모든 SNS의 탈퇴를 진행하여 추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였으나 3달째 집주소는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의 기존 거주지에 가보니 제3자의 다른인물이 이미 거주중이였습니다 (채무자와는 모르는사람)
-최근 다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최근집주소를 확인해보니 그대로였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말고도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1천만원 이하)을 빌린상태입니다
-사실조회를 하여 핸드폰,집주소를 조회했으나 핸드폰은 신규번호로 등록된것이 발견됐으나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않으며, 집주소는 여전히 기존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 위의 사실로 통해 채무자는 대여금소송말고도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현재 채무자의 신변을 확인 할수없는데다 연락이 닿더라도 채무의사가 없을걸로 예상되는데 변제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당사자정정표시를 해도 의미 없을 행정낭비같은데 무엇을 더 해야할까요?